"불성실공시 2회 이상 상장사 65%가 상장폐지"

posted Oct 2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주당 강기정 의원<<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불성실공시를 2차례 이상 지적받은 상장사들의 65%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를 2차례 이상 한 기업 39개사 중 과반인 20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25개사 중 68.8%인 86곳이 상장 폐지됐다.

 

전체적으로 불성실공시로 2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기업이 상장 폐지된 비율은 164개 상장사 중 106개사로 64.6%에 달했다.

 

불성실공시는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공시한 내용을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 공시한 내용 중 일정 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기정 의원은 "언뜻 보면 경미한 실수로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불성실공시가 기업 경영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불성실공시가 공표되고 일주일이 지나서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은 23.4%, 코스닥은 27.9%에 달해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불성실공시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11건 중 27건에 대해서만 제재금이 부과되고 액수도 평균 94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 문제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사였으며, 그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는데 최대 사유는 횡령·배임으로 금액이 2조원에 달했다.

 

또 상장폐지 심사대상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전체의 55%나 됐다.

 

fait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4 10: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