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종합2보)

posted Oct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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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평가받아
김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평가받아
(서울=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김치와 김장문화의 등재여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3.10.23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심사보조기구 '등재권고' 판정…12월 등재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한국이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2-7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릴 올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앞두고 김치와 김장문화를 심사한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등재권고' 판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김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2-7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열릴 올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앞두고 김치와 김장문화를 심사한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등재권고' 판정을 했다고 23일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11월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야쿠르트아줌마와 자원봉사단 등이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 2013.10.23 << 연합뉴스 DB >> zjin@yna.co.kr
 
심사보조기구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김장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웃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그들 사이에 연대감과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장의 등재는 비슷하게 자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사보조기구는 해당 신청 유산을 등재(inscribe)권고,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의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한 보고서를 무형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된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한국의 또 하나의 인류무형유산을 만들게 된다.


 

<그래픽/>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
<그래픽>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2-7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열릴 올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앞두고 김치와 김장문화를 심사한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등재권고' 판정을 했다고 23일 말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김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을 합쳐 총 16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31건에 대한 등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김치를 비롯한 23건은 등재권고, 1건은 정보보완권고, 7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중국은 '중국의 주산, 주판셈 지식 및 활용', 일본은 '와쇼쿠, 일본의 전통 식문화'에 대해 각각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3 2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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