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CT찍다 방사선 과다 노출 줄이기 부심

posted Oct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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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촬영기법 개발·환자선량 기록관리 전국병원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를 찍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다가 도리어 방사선에 과다 노출돼 건강을 해치는 일을 줄이기위해 보건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방사선 환자선량은 국제적으로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일 뿐이다.

 

식약처도 의료장비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쬐는 방사선량을 낮추기위해 기준치를 마련, 각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을 따름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김형수 과장은 "의료현장에서 이런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2011년도 505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환자 선량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505개 병원 중에서 60%에 달하는 294개 병원이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가슴 부분을 촬영할 때 기준치(0.34mGy)를 넘었다.

 

상당수 의료기관이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권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먼저 CT 장치로 찍을 때 환자선량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경희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벌인다. 이를 토대로 평가작업을 거친 다음, 이른 시일에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CT촬영 때 환자선량 기록관리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일반 엑스레이로 촬영할 때도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지키면서 좋은 영상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표준촬영 기법'을 개발해 내년에 보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 엑스레이로 어린이를 찍을 때 쓸 수 있는 표준촬영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식약처는 아울러 병원의 방사선 종사자들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sh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