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상환 제도”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학자금 대출과 상환 제도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원)생을 위하여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 또는 생활비만 대출받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장 20년 내(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에서 매달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해나가는 제도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하여 상환기준소득(‘16년 기준 연간 1,856만원으로 교육부가 매년 상환기준소득을 정하여 고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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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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