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9일(목)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관세법 개정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