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유가보조금 횡령한 운수업체 대표 입건

posted Oc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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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화물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횡령 등)로 D운수업체 전 대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6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의 지입차량 운전기사 15명에게 매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수법으로 7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부 운전기사들은 A씨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때마다 퇴직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며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약품과 식품을 강원과 충북 등지에 운송하는 사업을 해온 A씨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 6월 대표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운수업체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5 1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