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2일(월)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며,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정지 요청,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