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만" 소송제기율 5년 만에 2배↑

posted Oct 12,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올랐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 대비 두 배로 오른 수치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공정위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는 이런 불복률 증가 경향과 관련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상승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 의원은 이 가운데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가 불복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2천646억원, 2009년 3천7106억원, 2010년 6천94억원, 2011년 6천93억원, 2012년 5천104억원 등 2010년이후 규모가 커졌다.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직권취소해 과징금을 환급해 준 경우는 2008∼2012년 사이 총 79건(처분년도 기준)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657억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수백명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1 06: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