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posted Feb 1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7일(수)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고, 송달서류가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에 저장된 때도 전자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7일)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스포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