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6일(화)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