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삭제·미이관 경위' 진술·증거확보 주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은 7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임 전 비서관은 2006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록물의 이관 준비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2008년에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잘 아는 인사 중의 한 명이다.
수사의 초점은 누가, 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실제 삭제가 진행됐는지다.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원본·초본)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수정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회의록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만약 지시했다면 왜 그랬는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어떤 경위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제일 중요한 '키'(key)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철저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있다"라며 "숨겨져 있는 것이나 우리가 못 본 것 등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정치권의 상반된 해석 등을 감안한 듯 "이 사건은 진술보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 평가보다는 증거 설시(제시)로 인해 성격이 규명될 듯하다"며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간 경위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과 그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뒤 여타 인사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시기나 규모에 대해 검찰은 "하루에 두세 명씩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루 걸러 나오거나 하루에 한 명 나오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기록물 관리를 맡았던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이다.
지난 5일 조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도 한두 차례 더 부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7 1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