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독성 세차장 세정제 불법 제조ㆍ유통업소 적발

posted Feb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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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를 유독물 취급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하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높여 전국에 유통시킨 업소 2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이 불법 제조ㆍ유통시킨 타이어휠 세정제(일명 휠크리너)와 폐수처리약품에서 초과 검출된 유독물 성분인 플루오르화수소, 수산화나트륨은 화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휠 세정제에서는 플루오르화수소가 기준(1%)을 초과한 1.14∼2.95% 검출됐고 폐수처리약품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기준(5%)을 초과한 8.8∼21.3% 검출됐다. 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 진열이나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도로 추가 신고하지 않은 유독물 판매 업소 1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2015.10∼12.) 기획수사에 착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3개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 및 폐수처리약품 등이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불법 제조ㆍ유통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유독물 취급 업체 단속은 자치구 지도 점검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나 민생사법경찰단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곳의 위반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유독물 제조(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5곳) ▲유독물 표시위반(4곳) ▲무등록 유독물 판매(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1곳)이다.

첫째,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한 2곳은 불법으로 플루오르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등 각종 화공약품을 이용해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 등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제조한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은 각 성분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성분표시도 없어 화공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차장 운영자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폐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 업소 5곳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내 진열ㆍ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은 창고나 허가받은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유독물 표시위반 업소 4곳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7가지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1곳과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유독물을 판매한 업소 1곳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수사해 불법 제조ㆍ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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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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