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통과…일각선 '불공평' 비판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 직후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찬성 407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최근 셧다운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놓고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드디어 품위있는 순간을 맞았다"면서 "이로써 언제든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기만 하면 공무원들은 월급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블레이크 패런톨드(공화·텍사스) 의원도 "연방공무원들은 정치 논쟁의 무고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상식을 위한 납세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낮춤으로써 셧다운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면서 오히려 업무부담이 늘어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유급휴가'를 즐기게 된 동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6 0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