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감염증‘ 법정 전염병 지정
우리나라도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은 29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앞으로 확진 또는 의심 환자를 확인한 의사는 이를 즉시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환자를 확진하거나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지역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범위에는 확진 환자뿐 아니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심·추정 환자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증상은 체온 37.5도 이상으로 열이 나거나 발진과 함께 관절통·근육통·결막염·두통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다. 검사를 통해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되거나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면 확진 판정을 내린다. 급성기 혈청에서 IgM(후기항체)이 검출된 경우도 환자에게 추정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중남미, 태평양 섬, 아시아, 아프리카 등 25개국이다. 지난해 이후 지카바이러스가 유입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대만 7개국으로 조사됐다.
감염되면 휴식 후 자연회복 되지만 치료약·예방접종 불가능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질환은 주로 이집트숲모기를 통해 전파되며,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난다.
공기를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지 않지만, 감염자 혈액을 수혈받거나 드물게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치료약과 예방접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도 대부분 회복된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열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는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