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posted Jan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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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2일(금)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테러 방지 및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 발동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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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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