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억이상 기업 38억원, 500억 미만은 3억9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0억9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4천549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9천377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건당 10억9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은 2008년 8억9천만원, 2009년 5억4천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9억5천만원에 이어 2012년 10억9천만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세수 자체가 낮아진 2009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보였다.
세무조사당 평균 추징액 증가는 기업들의 납세 자료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 조사 기법이 갈수록 정교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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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연합뉴스DB>>
자료 분석 결과 기업 규모별 세무조사당 평균 추징액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은 2008년 33억6천만원, 2009년 24억9천만원, 2010년 26억4천만원, 2011년 29억1천만원, 2012년 38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 50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는 2008년 4억2천만원, 2009년 2억8천만원, 2010년 3억9천만원, 2011년 4억6천만원, 2012년 3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도 경기 상황의 영향을 받는 만큼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