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19일(화)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가 사업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