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네트웍스도 재산보전 처분

posted Oct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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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금융상품 민원 급증
동양그룹 금융상품 민원 급증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설치된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찾은 투자자들이 민원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가 정식 설치되면서 43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2013.10.1 doobigi@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동양네트웍스(주)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동양네트웍스(주)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천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전 ㈜동양과 ㈜동양레저 등 계열사 3곳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동양네트웍스(주)도 이날 오전 10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1 1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