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발표

posted Jan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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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기자/스포츠닷컴]

-내부문서 대외유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관련자 징계 고발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10. 22.부터11. 2.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3. 1. 9.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부문서 대외유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결과 주요내용

 (교육청 내부문서 대외유출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선거가 있는 2012년에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위반, 정치권과 유착한 정책자료 등 주요문건 유출, 무단이석 등을 집중감찰사항으로 정하고 각 교육청에 집중 감찰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런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비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위를 실추하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또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특정 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 기로 하였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학교법인 ○○학원은 ○○여자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출제?감독?채점 등 신규채용 전반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임용제청도 없이 교원을 이사회 단독으로 임용하였고, 특히 이사장 조카 며느리로서 신규채용된 교사 ○○○는 동 입시학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입시학원 이사○○가 최근 3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중 최고점수를 받아 임용되었다.

또한,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영어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 및 공수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최종시험인 개수업에서 자신의 딸 ○○○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고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 ○○○에게 최저 점수를하여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및 이사 ○○○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교원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이사장 ○○○ 등 2명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에 대하여는 “중징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교원 부당 채용 관련 ○○여자고등학교○○중학교 전·현직 교장 3명을 “경징계”, 이사 4명을 “경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9~2012회계연도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평균 325,739백만원 중 102,933백만원(31.6%)만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였고,

3,458억원 상당의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체부담 지방채 2,046억원을 발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고려하여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채발행은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유치원(성북구 소재)은 외국인이 취업비자로서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외국인 강사를 하여 외국어 강의를 하도록 대학등록금 보다 비싼 고액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데도 치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는 취업비자 보유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의 책무성 제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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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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