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마지막 회의…'채동욱 사태' 공방>(종합)

posted Sep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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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채동욱 총장
생각에 잠긴 채동욱 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인 채동욱 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3.9.30 pdj6635@yna.co.kr
 

與 "채동욱 행동이 문제"…野 "檢 중립성 파괴사건"

황교안 법무 "사실 의심할만한 충분자료 갖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혼외아들 의혹 속에 이날 퇴임식을 갖고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개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지만, 사법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한 채 '채동욱 사태'에 집중했다.

 

특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채 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감찰지시의 적절성을 따지는 등 '청와대 외압설'에 무게를 두고 황 장관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채 전 총장의 행동"이라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먼저 나서 감찰해 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질의 듣는 황교안 법무장관
질의 듣는 황교안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황교안 법무장관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3.9.30 toadboy@yna.co.kr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더욱 법치국가의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좌고우면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황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 파괴사건이다, 법무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면 장관의 평소 성품에 비춰 외압에 의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채 전 총장 체제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기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등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채 전 총장이 직무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사안을 '검찰 흔들기'로 접근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 "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황교안 법무장관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9.30 toadboy@yna.co.kr
 

법무부가 진상조사 후 지난 27일 청와대에 채 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한데 대해서도 "정황증거와 사실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판단했다"면서 "자료는 참고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을 단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도 "(채 전 총장 사표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과 관련) 발표할 때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는 최 의원의 추궁에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장관은 "의혹이 처음 발생했을 때 (검찰에) 조속히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무고함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몇 차례 했다. 그런데 그것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계속 나와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저희는 모든 행정을 참모들과 투명하게 논의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를 위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고,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면 그 자체도 징계사유가 된다"면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30 19: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