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원지기자/스포츠닷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부 고시에 의하여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 받은 경품 종류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로서 게임기 수거 및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사례 :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 경품 종류 위반(등급 분류 받은 경품 외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 제공) 등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1. 11.부터 2. 10.까지 1개월 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2. 11.부터 2. 28.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숫자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하여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여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경찰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엄원지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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