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중형 이유는

posted Sep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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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SK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왼쪽)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3.9.27 << 연합뉴스 DB >> zjin@yna.co.kr
 

"진실과 허위 넘나들었다" 변론전략 오히려 악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27일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을 법정구속하면서 SK그룹 총수 형제가 함께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형제에게 동시에 중형을 내린 이유는 이들이 범행을 숨기려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사법부를 사실상 농락하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적 이익을 채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형제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한 점을 들었다. 최 회장 형제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려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지시를 내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보다 자신들이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라며 이런 뜻을 내비쳤다.

 

형제에게는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을 바꾼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있는지, 재판 제도나 법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묻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재판부의 요청으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최 부회장이 형의 승낙을 얻어 펀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으로서는 감형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있어서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양형에 관해서 차이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펀드 투자금의 인출과 송금 행위가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중형을 유지했다.

 

최 회장이 과거 배임죄로 처벌받았다가 2008년 사면된 직후 이번 범행을 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전과를 언급하며 "당시와 지금의 범행 내용, 태도를 보면 주식회사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은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7 17: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