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6일 발표될 박근혜 정부 최대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예상대로 공약에서 후퇴한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윤곽을 드러낸 기초연금 정부 실행방안은 소득 하위 노인 70%에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20만~1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을 축소해 기초연금으로서의 보편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지급기준과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맞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복지부는 소득 상위 노인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아예 뺐다. 그 이유로 정부는 장기 재정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다가는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생산 가능 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0년 1천650만명, 2060년 1천762만명으로 급증한다.
단기적으로 따져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2014~2017년) 총 57조1천억원의 예산이 든다.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2040년 기준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 142만원에 달한다.
세수가 덜 걷혀 나라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데는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대표되는 부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하느냐는 국민의 부정적 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하고자 구성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노인(소득 상위 20~30%)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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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기초연금 정부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발표될 박근혜 정부 최대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예상대로 지난해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에서 후퇴한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또한 매달 20만원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은 월 13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약 4억6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에 차등 지급
기초연금 정부안은 또한 매달 20만원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식이다.
재정이 빠듯해 지급대상 노인에게 모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주기는 버겁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無)연금자이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90%(353만명)는 애초 약속대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61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27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는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줄어들어 기초연금제도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5 11: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