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지나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의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 4주 일요일에도 휴업을 하게 된다.
또 강북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유사 소송 5건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대문구 등 5개 자치단체가 같은 시간에 영업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전은 지난해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유통법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해당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줄줄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가 잇따라 승소하자 각 지자체는 '오전 0∼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대형마트는 바뀐 조례 역시 부당하다며 '2라운드 소송전'을 벌여왔지만 개정 조례에 따른 제한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4 1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