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단식 등 총력투쟁 선언(종합)

posted Sep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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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총력투쟁 선언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총력투쟁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시작한다. 오는 26일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다. 2013.9.24 jieunlee@yna.co.kr
 

노동법 시행령 헌법소원·집행정지 가처분 법적 대응 병행

조합비 월급공제 대신 자동이체 전환…기금 100억 모집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전날 고용부는 전교조가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바꿔야 할 것은 전교조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 설립취소는 단체에 대한 설립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설립 취소이자 국민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폭력적인 전교조 설립취소 문건을 거둬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직자를 배제하고라도 단체를 지켜야 하지 않냐는 일부 지적에는 "전교조의 정신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단 한명의 해직교사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 조합원이 이런 정신에 공감하고 시정명령 취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교조는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시작했다.

 

오는 26일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연다.

 

총력투쟁 선언하는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하는 전교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시작한다. 오는 26일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다. 2013.9.24 jieunlee@yna.co.kr
 

또 교육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도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 달 18, 19일에는 연가투쟁을 포함하는 전 조합원의 집중 상경투쟁을 한다.

 

법외노조화에 대비해 조합비 수납을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집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노조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는 구성원 의사에 따라 월급에서 일정액 공제토록 돼 있지만, 현 정부의 법과 상식을 믿을 수 없어 CMS 체계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대응도 함께 이뤄진다.

 

전교조는 "(고용부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6만여명, 해고 조합원은 20여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전교조 활동가로 있는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고용부 통보 이후 하루사이 교원 10여명이 전교조 가입을 신청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4 13: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