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10년의 성과와 과제는

posted Sep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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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국제회의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다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위한 제도 기반을 확립했다. 인류무형유산은 이 협약에서 탄생했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으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을 다시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사회관습·의례·축제의 5개 범주로 세분한다.

 

올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이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이삼열)가 문화재청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를 오는 27-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대표하는 성과는 무엇이며, 이 협약에서 놓친 범주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해 4개 세션으로 나눠 점검한다. 기조발제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자 뚜 웨이밍 하버드대 아시아연구센터 교수가 한다.

 

세션 1에서는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과 아마레쉬아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장이 2003년 협약이 협약 당사국에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세션 2는 무형유산 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묻는다. 로데즈 아리즈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교수와 이삼열 총장은 2003년 협약에서 무형유산 범주에 종교와 같은 분야가 탈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반영할 방안을 모색한다.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그 목록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목록·모범사례 등을 작성·공표토록 한다.

 

대표목록 중 51%, 긴급보호목록 가운데 58%가 아태지역에 집중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표목록은 세계유산의 주요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받아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인 것처럼 서열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긴급보호목록은 협약 당사국이 이에 포함되는 일을 국가적 불명예라고 여기는 경향도 낳고 있다.

 

이에 세션 3에서는 노리코 아이카가 일본 문화청 무형유산 자문위원과 페르난도 빌라포르테 메디나 중남미무형유산보호지역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이런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그 개선책을 모색한다.

 

세션 4에서는 아태 지역에 국한해 무형유산보호 과제를 살핀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1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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