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사건'
그 속 내막
‘서민복지’ 외면하고 ‘돈 불리기’에 급급한 대형건설사의 횡포
-추운 겨울 당장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선숙씨 외 다수의 재개발 피해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살고있는 집이 20여년된 17평 낡은 연립주택인데 20여년전 집을 살 당시 시세는 8-9천 정도였다. 화근은 첫 계약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믿고 맡긴 것이었다. 민사1,2심소송도 졌다. 알고보니 법원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의 추진위라 도정법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준용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시공사와 추진위 간의 운영비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고 추진위원장은 해당 주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숨겨왔다. 동의서를 모르고 써준 주민들은 연대보증채무를 지는 계약이었다. 주민들이 거의 다 힘없는 노인들이라 어떤 사람은 사업이 제대로 되는 지 보지도 못한 채, 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 채 저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벌써 수명이다. 김선숙씨 본인도 마찬가지 운명이고 남편은 암투병 중이다.
관할구청에 매몰비용 보전에 관한 진정도 내어 보았으나 조합이 결성되지도 않았고 중간에 재개발 지역 지정이 바뀌는 사이 총회결의가 없었기에 조합이 아니어서 매몰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두 번째의 날벼락이었다. 김선숙씨에게 운영비를 갚으라고 배당된 액수는 8천7백만원, 익일까지 갚으라는 것이었고 갚지 못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단 하나뿐인 낡은 집을 경매에 부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피해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라 수익이 없어 평생모은 재산이며 달랑 하나뿐인 낡은 집이나마 빼앗기고 추운겨울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재개발 추진위의 위원장과 총무이외 김선숙씨와 해당 주민들은 모임 때 밦값 이외 써보지도 구경하지도 못한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다. 시공사의 강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이후 시공사가 다시 개발할지, 다른 이가 살지 모르지만 내용모르고 추진위원장의 말만 듣고 도장을 맡긴 죄?가 이리 클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뉴타운재개발 별별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 억울하게 만들고 등치는 수법이 다양한 진정 문제 많은 사업이었다. 김선숙씨와 피해주민들은 현대건설 본사 앞, 해당 은평구청앞, 시청앞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 어떤 것이 있나?
김선숙씨 사례는 아니지만, 대개 이런 유형의 재개발 비리는 수주를 담당하는 건설사 부장급 간부들과 정비사업체가 친목단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를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재개발 비리문제의 생리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개 정비업체의 검은 뒷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사례는 유령직원의 불법 대출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정비업체 직원은 유령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으로 한 사람당 400만 원-500만 원을 지급해 조합(또는 추진위)측에 총 1억 4천여만 원을 허위청구한 예도 있으며 월급 명목으로 조합에서 빠져 나간 돈만 10억여원인 경우와 수백만원씩 돈을 받은 유령도우미 중에서 조합장의 친인척들도 포함되었던 예도 있다.
추진위나 조합장이 사찰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측에 분양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줘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한 적도 있고 100억대 돈을 빼돌려 구속된 마포구 00구역 조합장은 정비업체 한 곳에 사업을 몰아주는 것처럼 꾸미고 40여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22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조합장(또는 추진위원장)과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간 검은 커넥션의 전형을 보여준다.
재건축,재개발 관계법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규정
재건축, 재개발 관계법령상 벌칙규정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이 의제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비조합(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정비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함), 정비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법제84조)-즉, 2009년 2월6일 개정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로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의제규정 대상자에 당연히 해당한다.
정비업체, 비리 연결책으로 변질…관련법 개정 시급
처음 도입된 '정비업체'는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데, 이 정비업체가 실상 비리의 '중간 연결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조합장과 결탁해 유령직원고용, 차명계좌개설, 로비의 대상으로 해당 관공서 관계자들을 연루시키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 전문수사 경찰 관계자는 "예전의 시공사비리보다 요즘은 정비업체가 연계된 비리가 대부분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이제선 교수는 "현재 정비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컨설팅업체이지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면서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