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찰' 논란…'불법사찰 게이트' 비화하나

posted Sep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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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반쪽 회의
법사위, 반쪽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열고 있다.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 및 이에 따른 채 총장 사의 표명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벌이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 장관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2013.9.16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겹겹이 감찰에 서울변호사회·시민단체 가세해 의문 증폭

 

권력기관 개입설, '혼외아들 지목 아동' 신상노출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아들 의혹' 제기와 사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채 총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져 나와 주요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또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 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채 총장은 불과 2시간여만에 대검 대변인을 통해 직접적인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소 애매하게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지시한 상태였다.

 

결국 감찰과 감찰이 맞서는 '강(强) 대 강(强)' 대결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적으로 좀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혼란'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특히 채 총장의 진퇴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모종의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사찰했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통신내역 조회나 계좌추적이 이뤄진 건 아닌지, 더 나아가 도청·미행 등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지원
박지원 "곽상도 '채동욱 파일' 넘겨…8월 본격사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초 물러나면서 '사찰파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으며, 8월 한달간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2013.9.16 << 연합뉴스 DB >> jieunlee@yna.co.kr zjin@yna.co.kr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 의혹과 '혼외 아들' 의혹을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 채 총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추후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보도로 불거졌던 '혼외아들 의혹'도 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불법사찰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이 다닌 학교는 물론 인적정보, 사진이 무단노출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아동의 학교 생활 내용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엄격히 보관,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 및 무단 배포된 데 대해 교육청은 감사를,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채 총장의 사의 표명과 황 장관의 감찰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 거리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6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