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posted Nov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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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0일(화)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 식품위생법 개정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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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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