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영구제명됐던 역도 대표팀의 오승우 총감독이 대한역도연맹에 재심을 신청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역도연맹 관계자는 4일 열린 오승우 총감독에 대한 재심에서, 선수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오승우 감독의 무혐의 처분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선수위원 3명은 '5년 자격정지' 의견을 냈으나 다수결 원칙에 의해 오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역도 선수 A는 오승우 총감독이 지난 5월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역도연맹에 재출했다.
역도연맹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지난달 8일 오승우 감독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었다.
그러나 오 감독은 이번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감독직에 복귀 가능성이 생겼다.
오 감독은 이번 재심에 변호사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선수 측은 재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A선수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 감독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A선수는 2주 내에 대한체육회에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역도연맹 선수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1차 재심과 달리 2차 재심은 역도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통해 A 선수가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수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다.
A선수가 재심을 청구하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자체 조사위를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5 22: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