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씨 4일 150억원 납부…대법 확정판결 이후 16년만에 마무리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 자진납부 논의는 '진통'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래 16년을 끌어온 노씨의 추징금 납부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노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재우씨는 오는 4일 노씨 미납 추징금 중 150억여원을 내기로 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신씨는 남은 재산 중에서 80억원을 모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억원 중 신씨가 80억4천300만원을, 노씨 동생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신씨는 애초 80억여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를 띄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야기가 나왔던 80억4천300만원 중 4천300만원은 재우씨측이 추가 대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씨는 "추징금 대납은 재우씨와는 상관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재우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씨가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노씨가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5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이와 관련,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노씨의 미납 추징금 완납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전씨 측은 최근에도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서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 1천672억원을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에 따라 최종 합의를 이루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