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유사시 도피지침 운영…"은신처 물색해두라"

posted Sep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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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나서는 이석기 의원
의원실 나서는 이석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정기국회 첫 날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열리는 대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3.9.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로 '비상' 전파…모든 증거 폐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끈 것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RO(Revolution Organization) 산악회'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별도의 도피 수칙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따르면 RO는 소속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도피 지침을 담은 '외부활동 조직보위수칙'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이 수칙에는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할 현금 액수는 물론 숨어지낼 장소, 조직원과의 재접촉 방법 등 지시사항이 상세히 담겼다.

 

구체적인 수칙 내용을 보면 RO는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 조직원들에게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로 은신처를 물색해 두라고 지시했다.

 

항상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잠적한 다음 다른 조직원과 접촉해야 하며 재접촉 시에는 서로 암구호를 교환해 안전을 확인하고서 접촉을 이어가도록 했다.

 

또,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해 근거를 남기지 않도록 했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비상", "정리"라고 하여 모든 증거를 폐기하고 미리 준비한 은거지로 피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같은 보위수칙 내용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체포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은 "RO 조직원들이 도피 지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직원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직의 '혁명역량'을 보존해 단체의 활동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국회의원 신분 때문에 도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2 19: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