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돈벌려다 도리어 거액뜯겨

posted Sep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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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돈벌려다 도리어 거액뜯겨

 

건설현장의 운영권이나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런 권력형 비리보다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권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세간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유독 건설현장에서 부정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 바로 현장식당 운영권이다. 이유는 대규모의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고 결제가 나는 꽤 수익성이 괜찮은 노른자 운영권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 주겠다며 여러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 재판당한 피고인이 또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보상받지도 못하고 막대한 개인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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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씨는 어느날 L여사로부터 자신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유력건설회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는 제의에 솔깃했다. CB씨는 L여사에게 2011145백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L여사는 약속과 달리 수년이 지나도록 모 건설회사 운영권을 못땄으니 다른 회사 운영권을 따주겠다는 식으로, 또는 여러 다른 변명들을 하며 수차례 동일수법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CB씨를 골탕먹이고 속여왔다. 힘들게 동생들과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투자한 CB씨의 입지는 말이 아니었다. 격분한 CB씨는 L여사로부터 변제받으려 모 변호사를 찾았는데 마침 그 변호사는 CB씨 이외로도 L여사 사건을 맡고 있었다. CB씨는 놀랬다. 자신도 철저히 속앗으며, 자신 말고도 피해자가 동일수법으로 여러명인데다가 피해액만 총60억원 가량이었음을 변호사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모두 CB씨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이었다.

 

CB씨의 억울한 사정과 생각에 L여사의 행위는 사기였고 CB씨의 변호사도 검찰에 사기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사건 수사검찰은 수원지검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사건이 대전검찰과 휘하 경찰로 이첩되어 있었다. 알고보니 L여사의 연고지였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하면서 형사조정을 거쳐 언제까지 L여사는 C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조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L여사는 소액일부만 변제했을 뿐 여전히 CB씨를 희롱하면서 갚지 않고 있다. 이유는 애초 돈을 받을 때도 대리인을 내세워 받았고 자신은 여러직함의 명함만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자기재산은 한 푼도 없이 해놓은 것이었다. 법으로 제재를 해도 CB씨의 억울함과 피해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L여사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여전히 함바집을 운영 중이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건축이나 건설사와 관계된 건설사업들의 계약들이 거의 대부분 행정특별법이나 형사법 적용규정 이외는 모두 민법으로 규정되고 있고 대부분의 관계계약들이 금전소비대차 계약들로 이루어지며 건설사들이나 관계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법을 잘알고 법망을 피해 법을 악이용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들과 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면밀한 건설현장에서의 적용가능한 특별법 즉, 입법대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CB씨는 이 사건으로 추석은커녕 두아들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했고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별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