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판결

posted Sep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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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판결

 

2009년 파업으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사측 사이에 벌어진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노조는 사측에 33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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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대상은 1심과 같이 노조 간부 등 35명과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9,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노조 간부 22,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14명 등이다. 회사측은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측을 상대로 같은해 6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경찰 역시 시위대 때문에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4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