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급변…2개 사업자 밴드플랜2서 첫 승

posted Aug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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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왼쪽부터),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밴드플랜 격차 못줄이면 29일 경매 종료 가능성

SK텔레콤·LG유플러스 연합전선에 이상기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KT[030200] 대 반(反) KT 대결구도로 진행됐던 경매 구도가 처음으로 깨졌다.

 

KT만 입찰했던 밴드플랜에 다른 사업자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 중 주파수 경매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결과, 밴드플랜2가 승리했으며 해당 밴드플랜의 최고가 블록 조합을 합한 금액은 2조1천45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의 2조716억원보다 737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날 경매는 40라운드부터 44라운드까지 모두 5라운드가 진행됐다.

 

이날 승자가 된 밴드플랜2에는 처음으로 2개 업체가 입찰했다. 밴드플랜2에는 KT 인접대역인 D2블록이 있으며 그동안 KT로 추정되는 1개 업체만 입찰해왔다.

업계서는 KT의 D2블록 확보 저지를 위해 밴드플랜1을 고수하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032640] 중 한 사업자가 밴드플랜을 갈아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SK텔레콤[017670]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의 C1블록에 단독 입찰할 수 있는데다 밴드플랜2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밴드플랜1의 입찰사가 1개로 줄어들면서 밴드플랜1의 입찰총액은 경매 시작가와 같은 1조9천202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남은 업체가 기존에 입찰한 적이 없는 블록에 최저가로 응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액수다.

 

이로써 밴드플랜 간의 가격 차이로 주파수 경매는 이르면 29일 중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밴드플랜1을 살리려면 남은 업체가 경매규정상 경매가격을 2천억원 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밴드플랜2와 밴드플랜1의 가격 차는 2천251억원이다.

주파수 경매는 29일 45라운드부터 속개된다.

 

 

luci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8 19: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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