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하여

posted Sep 05,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는 심상정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환경부 검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회답하였다.

심상정 의원실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산양 서식처, 상부정류장 통제 등을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회답서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복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경부 검토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검토또는 기준 미준수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공 또는 보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여러 의원실 요청에 따라 해외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사례, 관련 해외 규정 및 사례 등을 제공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본 조사회답서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중립적·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