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2명 입건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진모(45)씨와 박모(6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전의 조건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곳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85대와 현금 700여만원을 증거로 압수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