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8. 26. 의안접수현황-

posted Sep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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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6일(수)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8. 2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8. 25

(누계)

15,762

400

143

30

4

43

4

78

17

38

2

46

16,567

15. 8. 26

21

1

 

 

 

 

 

 

 

 

 

 

22

15,783

401

143

30

4

43

4

78

17

38

2

46

16,589

※ 처리 건수: 5,982건

- 본회의 가결 2,567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1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568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14인)

15.8.26

폐기물매립․소각,시멘트․타이어생산골재채취행위를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으로추가함.

16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1인)

15.8.26

•「방위사업법」에따른방위산업과관련하여뇌물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등을범한사람을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하여처벌함.

16570

학교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8.26

학교청소년의연락처최소한의정보가정보제공동의없이지원센터에제공될있도록함.

16571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8.26

•긴급자동차의진로방해금지의무벌칙을규정함.

 

16572

물산업클러스터조성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종진의원19인)

15.8.26

국가는물산업진흥과물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물산업관련기업등으로구성된집적단지인물산업클러스터를조성․운영할있도록함.

•환경부장관은물산업육성을위하여일정요건을갖춘물기업을혁신형물기업으로지정할있도록함.

국가지방자치단체는물산업클러스터에입주한물기업과입주기관에세제상의지원,부대시설설치지원등을있도록함.

16573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2인)

15.8.26

정당이당원을모집할때에당원관리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도록하고,누구든지차별없이당비를납부할있도록정당이자동이체지로다양한운영방법을마련하도록함.

16574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12인)

15.8.26

•발전용원자로등의설치자운영자는방사선환경조사방사선환경영향평가결과를30일이내에공개하도록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2회이상방사선환경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30일이내에공개하고,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방사선환경조사결과에따라환경보전명령을받은발전용원자로등의설치자운영자는명령을이행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에이행보고를하도록함.

16575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15.8.26

•2015년8월31일종료되는「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을2015년11월15일까지연장함.

16576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10인)

15.8.26

국립중앙의료원의사업에감염병비감염병또는재난으로인한환자의진료치료등을추가함.

16577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11인)

15.8.26

•대규모점포등의개설을위한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의제출시기를영업을시작하기60일전까지로앞당김.

1657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10인)

15.8.26

공공보건의료사업에감염병과비감염병의예방관리,재난으로인한환자의진료치료관리를추가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학병원,권역별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구축하도록함.

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에감염병재난으로인한환자의진료치료보건의료제공을추가함.

165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10인)

15.8.26

•현행법에따른융자사업취급사무를「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근거하여설립된‘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위탁하도록함.

16580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10인)

15.8.26

농업재해보험사업의관리를「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근거하여설립된‘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지정하도록함.

1658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12인)

15.8.26

•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집행잔액의반환기한을6개월이내의범위에서기한을정하도록함.

16582

농어업인삶의향상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10인)

15.8.26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지역농어민회관의설립운영에필요한지원을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1658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10인)

15.8.26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따른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운용과투자촉진을목적으로하는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지정할있도록함.

16584

감염병의예방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14인)

15.8.26

감염병감염여부의조사․진찰을거부하는사람에대해서는공무원이나사법경찰관리가동행하여감염병관리기관에서조사․진찰을받도록하고,조사․진찰조사대상자를격리조치할있도록함.

감염병환자등이아닌것으로인정되는경우격리조치를해제하며,정당한사유없이격리조치가해제되지아니하는경우「인신보호법」에따른구제를받을있도록함.

16585

물의재이용촉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10인)

15.8.26

•물의재이용에관한정책심의를위해설치되었으나운영실적이저조한“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폐지함.

16586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13인)

15.8.26

•환경부장관은위생안전기준에맞는지인증을받지않은도용자재나제품에대하여해당사업자에게수거등을권고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수거등을명령할있도록함.

16587

수질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10인)

15.8.26

•수질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를폐지함.

 

16588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10인)

15.8.26

•자영어민이취득하는육상양식어업용토지에대하여취득세의100분의50을경감함.

1658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10인)

15.8.26

•제주특별자치도소개골프장입장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20년12월31일까지5년간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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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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