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또 온다는데…' 떨떠름한 울산경찰

posted Aug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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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8.31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
구호 외치는 8.31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8.31 현대차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1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2차 현대차 희망버스에 올라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향할 계획이다. 2013.8.26 hihong@yna.co.kr
 

앞서 미숙한 대응으로 여론 뭇매…이번엔 '잘해야 본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희망버스의 울산 방문이 오는 31일로 예고된 가운데 울산경찰이 마뜩찮은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달 희망버스 방문 이후 '경찰이 불법 폭력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해 단단히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앞서 7월 20일 희망버스 방문 때는 참가자 300여명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인근 펜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현대차 보안팀 직원들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며 맞섰고, 시위대는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둘렀다. 양측이 때리고 막는 폭력이 한동안 계속됐고, 경찰은 약 1시간 20분만에 물대포 등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양측에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여서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이후 경찰청 간부들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고, 울산지방경찰청도 폭력사태가 벌어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을 하며 불법 집회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오는 31일에는 지난번 같은 폭력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희망버스 측도 폭력사태에 집중됐던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경찰의 대응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대규모 집회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최병승·천의봉씨의 철탑 고공농성도 이달 8일 해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희망버스 울산 방문이 취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희망버스 측은 "31일 예정대로 방문한다"고 지난 26일 재차 확인했다.

 

희망버스 측은 27일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집회는 오후 5시부터 남구 도심에서 문화제 형태로 진행하다가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7월 2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희망버스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집결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폭력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찰로선 희망버스와 재회하는 것 자체가 떨떠름하다.

 

이미 한차례 안 좋은 기억을 안긴 탓에 이번에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자칫 다시 한번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는 이를 방지하고 처리해야 할 경찰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집회신고를 금지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방법 등을 적어 경찰에 제출하는 신고서만으로는 불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례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집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최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후 벌어지는 집회나 시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나 업무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전에 불법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하면서 집회 당일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집회가 신고되지 않아 집회 성격을 예측하거나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면서 "신고서가 접수되면 주최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완점이 없는지 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7 0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