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칭 조심, "민원 넣겠다 돈뜯어"

posted Aug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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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사칭 조심, "민원 넣겠다 돈뜯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7일 감독기관에 환경 관련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줘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기소된 윤모(54)씨와 남모(5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14일 오후 4시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사무실에서 토취장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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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돈을 받기에 앞서 전북 부안군 주산면 A씨가 운영하는 토취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부안군청에 신고해 한 차례 행정 지도를 받게 한 뒤 A씨를 찾아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13년 8월30일 완주군 운주면 운주계곡 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자신을 환경단체 간부이자 환경신문 기자라고 소개한 뒤 후원금 명목으로 44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548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에도 상인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군청에 민원을 넣는다며 상인들에게 겁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한 환경단체의 전북본부장이란 직함을 사용했지만, 해당 환경단체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경 관련 신문사로부터 취재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소속 기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