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억 '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기소

posted Aug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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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DB>>

 

     언론사주 기소는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 이래 처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거나 담보 제공·지급보증·출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두 회사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의 혐의는 4가지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사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서울경제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한국일보 계열사인 한남레저의 저축은행 채무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했다.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2006년 9월 중학동의 구사옥 부지를 한일건설에 팔고 신축 사옥 중 2천평을 평당 700만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회장 등은 이후 은행 차용금, 한일건설 채무 등 224억원을 갚지 못하자 청구권을 포기했다.

 

장 회장이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명의로 대출받은 저축은행 채무 잔금 23억과 관련해 2008년 9월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장 회장은 서울경제가 150억원을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렸는데도 마치 자신에게서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서울경제가 자신에 대해 가진 채권과 상계해 빚을 없앴으며, 서울경제가 아무 연관이 없는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60) 전 한국일보 상무, 장모(46) 서울경제 감사, 노모(54) 서울경제 상무 등 3명도 각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관여 정도가 경미한 박진열(60) 한국일보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 회장은 12년 만에 구속 기소된 언론사 사주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탈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3 11: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