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posted Aug 1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36회국회(임시회)

안 건

요 지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헌) 선출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할 수 있도록 함.

산업단지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

4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수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95075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UN전국 및 참전용사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

5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국무총리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 재난안전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및 주요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함.

안전혁신마스터플랜재난관리 표준체계 등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

6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정부로 하여금 특위활동결과보고서의 정책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

7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요구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한 평등대우의 원칙을 총칙 장()에 규정

교 외에 준사관과 부사관에게도 보직의 기본원칙과 임기 종료 전 보직 해임 금지, 심신 장애 등을 사유로 한 보직 해임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신설

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신설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급권자에게 지급된 군인연금 중 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를 금지

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17세 이상 22세 미만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을 17세 이 21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함(201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기밀의 공개 및 제공설명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수 대상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사기밀 점유자가 검사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관할부대장 등은 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에 관한 규정 신설

16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부문 가용택지 공급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임대의무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1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 법률의 체계 개편

도시 내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활성화등 관련 제도를 보완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2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도지사의 직권해제로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며, 정비사업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9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20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21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의사국 의안과

1본회의(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