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8. 6. 의안접수현황-

posted Aug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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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6일(목)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그 외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개정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기업이 자산운용보다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게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8. 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8. 5

(누계)

15,533

393

141

30

4

43

4

78

17

38

2

44

16,327

15. 8. 6

11

11

15,544

393

141

30

4

43

4

78

17

38

2

44

16,338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328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등10인)

15.8.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뿐만아니라그외일반도로에서도자동차운전자가동승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게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함.

16329

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등10인)

15.8.6

•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을저지른사람은피해자의취약성을이용한범죄의특성을고려할때재범의위험성이높으므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에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추가함.

163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등10인)

15.8.6

•성폭력범죄의대상에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의죄를추가하여전자장치부착명령의대상이되도록함.

1633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15.8.6

•보육교사의자격요건에특성화고등학교의보육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을추가함.

163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3인)

15.8.6

•안전관리자의선임자로하여금안전관리자가해임되거나퇴직한후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도대리자를지정하도록함.

163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3인)

15.8.6

•안전관리자를선임한자는안전관리자가해임되거나퇴직한후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도대리자를지정하여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그직무를대행하도록함.

16334

송유관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3인)

15.8.6

•안전관리자의직무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에대한벌칙조항을신설함.

16335

범죄인인도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15.8.6

•검사는인도심사청구를한때지체없이인도심사청구서부본을범죄인에게송부하고,소재지불명으로이를송부할수없는경우그요지를공고하도록하며,범죄인인도결정에대하여대법원에상고할수있도록함.

16336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3인)

15.8.6

•안전관리자를선임한자는안전관리자가해임되거나퇴직한후후임자가선임되지않은경우에도대리자를지정하여안전관리자의직무를대행하도록함.

1633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0인)

15.8.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공시하여야하는내용에조세감면내역등정부로부터제공받는혜택을포함시키고,공정거래위원장으로하여금공시사항의확인을위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함.

16338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등39인)

15.8.6

2020년말까지한시적으로비금융기업의이자소득,배당소득등자산운용소득에대하여38%의세율로분리과세하여기업이자산운용보다투자와혁신을통한수익창출에집중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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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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