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8. 3. 의안접수현황-

posted Aug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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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3일(월) 홍의락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 개정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 상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8. 3.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31

(누계)

15,503

393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96

15. 8. 3

4

 

 

 

 

 

 

 

 

 

 

 

4

15,507

393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300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297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10인)

15.8.3

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총액의100분의5이상을주민이참여하는절차에따라편성하도록하고주민참여예산제도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정부의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규정함.

16298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10인)

15.8.3

•전력정책심의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직접규정하고,민간위원은1회에한정하여연임하도록하며,보궐위원의경우임기를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하도록함.

16299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15인)

15.8.3

사회복지법인의임원이사회복지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법인은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신고를없도록함.

16300

상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11인)

15.8.3

•자기주식의처분에관하여주식평등의원칙에따라처분하도록하되신기술의도입,재무구조의개선회사의경영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정한자에게처분있도록하고,특정목적에의해취득한자기주식은상당한시기에처분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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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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