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31. 의안접수현황-

posted Aug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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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31일(금)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원장이 제안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하여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의 수립, 전공의의 수련시간과 연장·야간·휴일 수련에 대한 임금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31.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30

(누계)

15,496

391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87

15. 7. 31

7

2

9

15,503

393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96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9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288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1인)

15.7.31

•재외선거인수및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공관외의지역을순회하는재외투표소를추가로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16289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15.7.31

•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정당업자에대하여재량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해당부정당업자에대한다른지방자치단체의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을삭제함.

16290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등10인)

15.7.31

•해외주식거래에서양도차손금액이양도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이월하여5년동안양도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도록함.

162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0인)

15.7.31

•발전소주변지역의지원사업중홍보사업시행자는원자력에한정되어있어전력사업전반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하기위한제정목적에부합하지않으므로지원사업의시행자에서원자력에관한홍보를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삭제함.

162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등11인)

15.7.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전담중개업무를영위하는경우신용공여대상을증권외금전등에대한투자까지확대하고,한도도자기자본의100분의100으로함.

•집합투자업자가일시적으로금전의차입또는대여가필요한경우투자자보호등을해할우려가없을시금전을차입또는대여할수있도록함.

1629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15.7.31

•각중앙관서의장이부정당업자에대하여재량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해당부정당업자에대한다른중앙관서의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을삭제함.

16294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안(김용익의원등11인)

15.7.31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전공의인력수급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하도록함.

-전공의의수련시간은1주일에80시간,연속하여20시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함.

-수련병원등의장은연장․야간․휴일수련에대하여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함.

16295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촉구결의안(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장)

15.7.31

•특별위원회의활동을마무리하면서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을위해정책개선과제를결과보고서로채택하였는바,정부로하여금결과보고서의정책제언을성실히이행하고감염병관련법령과예산의우선적처리및편성을촉구하기위함.

16296

메르스사태관련감사요구안(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장)

15.7.31

•메르스사태와관련정부당국의초동대응부실과정보비공개결정과정등에대한원인규명과삼성서울병원의메르스환자조치와관련정부대책의진상확인등에대하여감사를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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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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