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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27.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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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7일(월)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이원욱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은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위반시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27.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24

(누계)

15,447

390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37

15. 7. 27

15

1

16

15,462

391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53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208건(대안반영 3,078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238

기회균등촉진에관한법률안(강석훈의원등21인)

15.7.27

•모든국민이성별등의조건과관계없이고용,교육,공공서비스,기타재화및용역의공급이나이용영역에서동일한기회를얻을수있는기본법을제정함으로써,「대한민국헌법」및국제규범으로써의기회균등을실현하고국민들의인권및삶의질의향상을도모하고자함.

16239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2인)

15.7.27

•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에대한추가출자시에도사전타당성검토를실시하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50%이상인출자기관의사채발행또는자금차입시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도록함.

1624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15.7.27

•재난관리기금의일정비율은응급복구에사용하도록하고,국민안전처장관이이를평가할수있도록하며,이의위반시재정적불이익을줄수있도록함.

1624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15.7.27

•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합격하지못한경우설치자와관리주체로하여금해당시설의이용금지조치를하고불합격된날부터1개월이내에관리감독기관의장에게시설개선계획서를제출하며해당시설의수리․보수등의조치를하도록함.

16242

노동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5인)

15.7.27

•위원의제척․기피등의요건을강화하고근로자,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그밖의관계인이위원회에출석하여거짓으로진술한경우이를처벌할수있도록함.

16243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27

•서로다른유료도로를연속하여통과하는차량의경우통행료를일괄하여수납할수있도록하고,통행료및부가통행료의부과․수납을위하여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구축․운영근거를마련함.

16244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15.7.27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도민간의지원을요청할수있도록함.

16245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4인)

15.7.27

•한국전력거래소로하여금전력계통의운영과관련하여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하여전력계통운영에따른전기사고에대해서도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16246

한국도로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27

•매년고속도로건설에출자되는자본금을고려하면향후2년이내에한국도로공사의납입자본금이법정자본금30조원을초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고속도로건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한국도로공사의법정자본금을30조원에서35조원으로상향조정함.

1624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21인)

15.7.27

•관광개발사업의개발사업시행승인을얻는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구단위계획도결정을받은것으로의제하고유원지시설의범위에관광시설을포함시키고유원지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을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16248

일본아베정부의‘11개안보관련법제․개정안’'중의원강행처리에대한규탄결의안(이원욱의원등32인)

15.7.27

•대한민국국회는일본정부가태평양전쟁패전국으로서무력행사포기와군대보유및교전권금지등을담고있는일본평화헌법제9조에위배되는‘11개안보관련법제․개정안’을중의원에서강행처리한것을규탄함.

1624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정희수의원등16인)

15.7.27

•국민연금기금의관리․운용을주된사무로하는중앙행정기관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설치함.

•국민연금기금의관리․운용을전담하여전문적으로수행하는독립기관인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설립함.

1625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15.7.27

•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폐기물처리시설이설치되어있는시․군․구외의지역에서반입하는폐기물에대하여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에드는경비등을고려하여가산금을징수할수있도록함.

•입지선정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함.

1625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6인)

15.7.27

•국민연금기금관리․운용체계의개편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을추진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16249호)의결전제

1625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0인)

15.7.27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사업비의용도중하나로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한전력계통연계비용의지원사업을추가함.

16253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등10인)

15.7.27

•공공데이터를이용한창업에대한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공공기관의중복․유사서비스개발을금지하며,행정자치부장관은이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법률안 등: 16건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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