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로개선사업은 광역시들만의 잔치

posted Jul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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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로개선사업은 광역시들만의 잔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적용에서 제외

지방자치법은 대도시 기준 인구 50만명 제시

혼잡도 측정기준도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

박완주 의원 “사업대상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권으로 확대돼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대도시로 규정하고는 정작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은 광역시로 한정해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도로 혼잡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황주홍, 홍익표, 박홍근, 조정식, 이목희, 박남춘, 양승조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정부는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교통 혼잡도로의 혼잡도 측정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 대상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구 50만명에 일부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한해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도로 개정안은 그동안 불합리성이 지적돼 오던 혼잡도 측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인구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혼잡도 극심 지역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법률상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임에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역시에게만 주는 특혜” 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7. 20 .

발 의 자 : 박완주, 이개호, 황주홍, 홍익표, 박홍근, 조정식, 이목희, 박남춘, 양승조, 설 훈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지역이나 인구가 50만 명에는 조금 못미치는 도시 지역에도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교통혼잡도로의 혼잡도 측정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며,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혼잡도 측정 기준에 따라 교통혼잡도로로 인정되는 도시지역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대상도시의 교통혼잡 해소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제8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를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통혼잡의 정도(이하 이 조에서 “혼잡도”라 한다)가 매우 높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 기준”을 “혼잡도 측정 기준, 선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은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잡도 기준을 넘어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역에 있는 도로를 교통혼잡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통혼잡의 정도(이하 이 조에서 “혼잡도”라 한다)가 매우 높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혼잡도 측정 기준, 선정 기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은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잡도 기준을 넘어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역에 있는 도로를 교통혼잡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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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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