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때!

posted Jul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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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본격화위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박완주 의원 “학교폭력 전문적·지속적 상담체계 구축 필요”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규정강화 및 직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황주홍, 안규백, 조정식, 김성곤, 이목희, 인재근, 민홍철, 김광진, 박남춘, 홍익표, 오영식, 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라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실제(2014년 기준)로는 전체학교의 17.8%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표1 참조>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목표정원 대비 확보율 또한 15.1%로 보건교사(73.5%), 영양교사(55.8%), 사서교사(32.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정원부족 문제는 부득이 계약직 상담사가 이를 대행함에 따라 상담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족 기회비용도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조사 발표한 자료에서 학업중단 학생 1명당 사회적 기회비용을 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의무화(학교폭력예방법) ▲학교밖 청소년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상담(학교보건법) 등 의무적 상담·치유 증가로 더욱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 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상담을 통한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1> 전문상담교사 현황(2014.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순회

교사

(교육청)

(A)

전문상담교사

('15년)

상담교사

+

순회교사

('15년)

(C)=(A+B)

배치율

(C)/학교수

(’14.4.1.)

공립

(국립포함)

사립

소계

(B)

서울

22

145

133

278

300

23.1

부산

12

59

60

119

131

21.1

대구

8

49

(1)*

38

87

95

(1)*

21.8

인천

10

71

25

96

106

20.9

광주

4

29

31

60

64

20.9

대전

4

38

28

66

70

23.6

울산

4

34

7

41

45

18.9

세종

1

5

0

5

6

12.8

경기

48

303

87

390

438

19.3

강원

27

41

12

53

83

12.3

충북

16

40

19

59

75

15.5

충남

25

55

28

83

108

14.9

전북

23

39

28

67

90

11.8

전남

35

46

30

76

111

12.4

경북

33

52

83

135

168

16.8

경남

30

81

62

143

173

17.8

제주

6

16

(1)*

4

20

26

(1)*

13.5

합계

308

1,103

(2)*

675

1,778

2,089

(2)*

17.8

* 국립 정원 2명 추가

*출처 교육부

 

<표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2012.3.21 개정>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2013.12.30 개정>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신설 2013.10.30>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7. .

발 의 자 : 박완주, 이개호, 황주홍, 안규백, 조정식, 김성곤, 이목희, 인재근, 민홍철, 김광진, 박남춘, 홍익표, 오영식, 안민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유형 1위는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 인 바,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이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ㆍ재정적 이유로 17.8%(2014년 기준)의 학교에서만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을 뿐이며,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규정의 표현을 강조함과 아울러,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 결과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및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를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문상담교사의 상담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ㆍ정서적인 안정을 위하여 학생을 상담ㆍ지도(이하 “상담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상담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상담교사는 상담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2. 비행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3. 제15조에 따른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4.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조언

5. 제17조제1항제5호에 다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학교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전문상담교사는 제3항에 따른 상담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에 대한 면담요청

2. 전문상담기관, 병ㆍ의원 등에서 상담 및 치료 권고

⑤ 교육감은 학생이 제4항제2호의 권고에 따라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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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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