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구, 휴가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posted Jul 19,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4일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민불편 해소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캠페인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동물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이 많아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해운대를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고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홍보와 단속에 나서게 됐다.

닷새 동안 10명의 직원이 해수욕장을 돌며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위반사항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반려견 소유자들의 책임의식이 높이는 한편 올바른 반려 동물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