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민물고기 씨 마를라"…홍천강 불법 어로 기승

posted Aug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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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행위하다 적발된 포획꾼
불법 어로행위하다 적발된 포획꾼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징검다리 연휴 첫날이자 광복절인 15일 막바지 피서철을 틈타 홍천강 등지에서 불법 어로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단속반원에 적발된 포획꾼. 잠수복을 착용한 포획꾼은 언뜻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2m 길이의 작살과 오리발까지 갖추고 있었다.<<지방기사 참고>> 2013.8.15 jlee@yna.co.kr
 

투망·작살 등 불법 어구 이용한 어로행위 과태료 부과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투망과 작살을 이용한 어로 행위는 불법인 만큼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망 한 번 던진 것을 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절이자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15일 막바지 피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 홍천군 팔봉산 인근 홍천강 한편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투망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던 40대 피서객이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나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지부장 김희철) 소속 단속반원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다.

 

어윤용 상황실장은 "욕설은 기본이고 멱살까지 잡힌 적도 많다"며 "불법 어구를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어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뻔히 알면서도 정작 적발되면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기 일쑤"라고 전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은 언제나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이날 오전 5시부터 시작된 단속활동은 평소와 달리 기습 작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은밀히 이뤄졌다.

 

대형 그물을 이용해 홍천강에서 민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일명 '진공청소기'라는 어구를 이용해 홍천강 다슬기의 씨를 말린다는 전문 포획꾼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포획꾼들은 단속반보다 항상 한 발 빨랐다. 이날도 전문 포획꾼 적발은 허탕을 쳤지만 단속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량을 몰아 굽이굽이 친 홍천강 강줄기를 따라 30여 분간 이동하자 어윤용 상황실장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상황이 전파됐다.

 

불법 어구인 '투망'으로 민물고기 싹쓸이
불법 어구인 '투망'으로 민물고기 싹쓸이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징검다리 연휴 첫날이자 광복절인 15일 막바지 피서철을 틈타 홍천강 등지에서 한 피서객이 불법 어구인 투망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고 있다. <<지방기사 참고>> 2013.8.15 jlee@yna.co.
 

강에서 투망을 던지는 불법 어로 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도 어 실장이 나섰다.

 

확인 결과 홍천강에서 투망으로 불법 어로행위를 한 사람은 몽골인들로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 왔다가 인근 낚시점에서 구입한 투망으로 민물고기를 잡던 중이었다.

 

어 실장은 이들에게 투망을 이용한 어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계도하고 투망은 수거했다.

 

어 실장은 "투망질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으나 어쩐 일인지 불법 어구인 투망 판매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몽골인을 뒤로 한 채 다시 차량을 몰아 이동하던 단속반원들은 홍천군 서면 개야리 유원지 인근 산수교에서 멈췄다.

 

교량 아래 강가에서 버젓이 투망을 던지는 남성과 작살을 이용한 포획꾼이 동시에 포착됐다.

 

단속반은 2개 팀으로 나눠 양동작전을 펼쳤다.

 

어 실장이 주축이 된 1개 팀은 투망을 던지던 50대 남성을 비교적 쉽게 적발했다.

 

불법 어구인 '투망' 수거하는 단속반원

불법 어구인 '투망' 수거하는 단속반원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징검다리 연휴 첫날이자 광복절인 15일 막바지 피서철을 틈타 홍천강 등지에서 불법 어로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단속반원이 불법 어구인 투망을 수거하고 있다. <<지방기사 참고>> 2013.8.15 jlee@yna.co.kr
 

단속반에 걸린 A(56·경기도)씨는 "투망이 불법 어로행위라는 현수막이 내걸리지 않은 곳에서는 (투망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가 던진 투망에는 치어는 물론 일부 보호종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작살을 이용한 포획꾼이었다.

 

단속반원의 접근을 눈치 챈 포획꾼은 불법 어로 행위를 멈추고 물에서 나와 먼 길을 돌아갔지만 결국 단속반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잠수복을 착용한 B(67·서울 광진구)씨는 언뜻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2m 길의 작살과 오리발까지 갖추고 있었다. 딱 전문 포획꾼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포획한 민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단속반을 피해 강을 건너는 사이 포획한 물고기를 강물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지부장의 설명이다.

 

단속반원들은 이날 B씨에게 내수면 어업법 위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김 지부장은 "전문 포획꾼은 보호종은 물론 새끼손가락만 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한다"며 "피서철을 틈타 '나 하나쯤 괜찮겠지' 또는 '재미삼아 하는 것인데 뭐 어때'라는 안이한 생각이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투망과 작살 등 불법 어구로 민물고기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5 16:24 송고